2025년부터 대한민국의 학교폭력 대응 정책이 대대적으로 개편되며, 예방·조사·피해자 보호·가해자 조치 등 전 분야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디지털 시대에 맞춘 사이버폭력 대응은 물론, 피해자의 권리를 중심에 두는 정책이 대폭 확대된 것이 핵심입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로 전면 강화
가장 먼저 주목할 변화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전면 강화입니다. 2025년부터는 기존의 ‘어울림’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한 ‘어울림+’(어울림 더하기)프로그램이 전면 시행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뿐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까지 포함되어, 학교 공동체 전체의 폭력예방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학교폭력(사이버 괴롭힘, 문자폭력 등)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윤리 및 시민성 교육이 의무화되었으며, 정부 주도 캠페인인 ‘Digital SAFE’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바른 언어 사용, 사이버폭력 인식 개선 등을 목표로 합니다.
사안 조사 절차의 유연화 및 전문성 확보
2025년부터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조사 주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비교적 경미한 사안은 학교 내 전담기구가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중대한 사안은 학폭전담조사관이 직접 조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전문성과 신속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심의 결과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폭력 제로센터’에 교원 자문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사전 안내된 기준에 따라 판정 결과가 결정되도록 제도화되었습니다.
피해학생 지원 체계 대폭 강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피해자 보호 정책의 실질적 강화입니다. 정부는 피해학생 전담 지원관 및 관계 개선 지원단을 대폭 확대하여, 피해자에게 심리상담, 의료 지원, 법률 자문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조치 기간이 기존 3일에서 7일로 연장되었고, 가해학생의 학급 변경 권한도 학교장에게 부여되어 긴급조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피해학생이 동의하지 않으면 가해자의 조치 기록이 삭제되지 않도록 변경되었으며, 피해자가 가해자 분리 요청을 직접 제기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진전된 조치입니다.
가해자 처벌과 기록 관리 강화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도 엄격해졌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기록은 졸업 후 최대 4년간 생활기록부에 보존되며, 대학 입시(정시)에도 반영됩니다. 단순 경고로 끝나는 사례가 줄고, 학업 및 진로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제도가 강화된 것입니다.
또한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가해자의 신고자 및 피해자 접촉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지역 맞춤형 정책과 실태조사 확대
2025년부터는 전국 거점학교 운영을 통해 지역별로 특화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경보’ 제도가 신설되어 지역별 발생 추세에 따라 경고 발령과 집중 점검이 이루어지며, 실태조사 방식도 지역 특성에 맞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보다 현장 중심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신고 및 상담 방법 안내
학교폭력은 누구나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자와 목격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교내 신고 방법
교사 직접 전달
학교폭력 신고함
정기 설문조사
학교 홈페이지 비밀 게시판
담임교사, 학교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교외 신고 및 상담
112 (경찰청)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학교전담경찰관 (SPO)
푸른나무재단 (1588-9128): 심리상담, 위기개입, 법률적 조언 제공
요약: 학교폭력 대응, 전면 강화된 2025 정책 핵심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확대 및 디지털 윤리 교육 강화
조사 절차: 경중에 따라 조사 주체 선택 가능, 공정성 강화
피해자 보호: 맞춤형 지원 확대, 분리 조치 강화, 동의 기반 기록 삭제제 도입
가해자 조치: 조치 기록 보존 연장, 입시 반영, 2차 가해 방지 의무화
현장 대응: 지역 맞춤형 실태조사, 거점학교 운영
신고 및 상담: 다양한 채널 제공, 피해자 보호 중심